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개정 2026
한 줄 요약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1305호는 흔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히는 별도 독립 법률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이다. 이 개정은 허위조작정보 개념, 손해배상·가중배상,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처리·투명성 의무,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구조를 결합한다.
정확한 법령명
- 법령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법률:
법률 제21305호 - 공포일:
2026. 1. 6. - 시행일:
2026. 7. 7.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공식 법률명이라기보다, 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을 설명하거나 정치적으로 부르는 별칭에 가깝다. 따라서 자료를 인용할 때는 가능하면 공식 법령명과 법률번호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하다.
왜 중요한가
이 개정은 온라인 허위정보 문제를 단순히 형사처벌 하나로 처리하지 않는다. 구조가 더 복합적이다.
-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법률에 도입한다.
- 유포자 책임을 손해배상·가중배상으로 강화한다.
- 대규모 플랫폼 책임을 신고·조치·이의신청·운영정책·자율규제 체계로 제도화한다.
- 확정판결 등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의 반복 유통에 대해 과징금 장치를 둔다.
- 동시에 공익적 비판·감시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방어 장치도 포함한다.
즉 이 법은 “가짜뉴스를 처벌한다”는 간단한 구호보다 훨씬 넓다. 피해구제, 플랫폼 절차, 행정제재, 표현의 자유 방어 장치가 한꺼번에 들어간 혼합형 규제다.
핵심 조문 요지
아래는 대화 중 확인한 주요 조문 취지의 정리다. 실제 인용·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1.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개정안은 허위·조작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문제를 다룬다.
특히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장치를 둔 것으로 설명된다. 이 점은 중요하다. 풍자와 패러디는 민주사회에서 권력을 비트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모든 과장과 왜곡을 “허위”로 처리하기 시작하면, 정치는 위생적이 되기보다 더 위험하게 무균화될 수 있다.
2. 불법정보 범위 확대
개정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 범주도 다룬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가 문제 된다.
3. 손해배상과 가중배상
허위조작정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일정 요건 아래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구조가 포함된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일정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4. 공익적 비판·감시 보호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방해하기 위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의 장치를 둔다. 이는 이른바 SLAPP, 즉 전략적 봉쇄소송을 의식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얼마나 작동할지는 중요하다. 법이 비판을 보호한다고 말하는 것과, 법원이 실제로 비판을 보호하는 것은 다르다.
5.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처리·투명성 의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처리, 이의신청, 운영정책 공개, 자율규제 등 절차적 의무가 부과된다. 이 부분은 EU Digital Services Act와 비교할 수 있다.
6.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확정판결 등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가 포함된다. 대화 중 확인된 설명으로는 10억 원 이하 과징금 구조가 언급되었다.
입법 과정 요약
자세한 입법 과정은 입법 과정과 관련 의원에 정리했다.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최종 의안:
[22154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 대안가결:
2025-12-10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2025-12-18 - 본회의 상정:
2025-12-23 - 본회의 의결:
2025-12-24, 수정가결 - 정부이송:
2025-12-26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7-07
중요한 점은 최종 통과 법안이 특정 의원 1인의 대표발의안 그대로가 아니라, 여러 의원안과 청원 등을 묶은 위원회 대안이라는 점이다.
해외 유사법 요약
자세한 비교는 해외 유사 법제 비교에 정리했다.
- EU:
Digital Services Act, 대형 플랫폼의 절차·투명성·위험관리 의무 - 독일:
NetzDG, 소셜네트워크의 불법콘텐츠 신고·처리와 집행 - 프랑스: 2018년 정보조작 대응법, 선거기간 허위정보와 플랫폼 투명성
- 싱가포르:
POFMA,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명령·유통중단명령 - 영국:
Online Safety Act 2023, 플랫폼 안전 의무와 허위통신 범죄 - 미국: 포괄적 허위정보 규제는 약하고, 표현의 자유와 개별 영역 규제가 중심
한국 개정안은 어느 한 나라 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기보다, EU식 플랫폼 책임 + 싱가포르식 허위정보 대응 + 독일식 불법콘텐츠 집행 + 프랑스식 민주질서 보호 논리가 섞인 혼합형에 가깝다.
쟁점
1. 허위정보 판단의 주체
법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허위정보를 막아야 한다”는 데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누가, 어떤 절차로, 무엇을 허위라고 판단하느냐다.
2. 피해구제와 표현위축의 균형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자는 실제로 존재한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선동, 혐오, 경제적 피해는 추상적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가중배상·과징금 장치가 너무 넓게 작동하면, 권력자나 대기업이 비판자를 압박하는 장치로 변질될 수 있다.
3. 플랫폼의 사적 검열 가능성
플랫폼은 국가가 아니지만, 온라인 공론장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신고와 조치 의무가 강화되면 플랫폼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표현을 더 많이 차단할 수 있다. 이때 검열은 국가의 명령이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 관리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4. 확정판결 이후 반복 유통 제재
확정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비교적 좁은 장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복 유통의 범위, 플랫폼의 인지 가능성, 조치 기준이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중요하다.
비판적 주석
가장 쉬운 설명은 이렇다. 사회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런데 더 깊은 층에서는 다른 명령이 작동한다. 즐길 만한 거짓말만 골라 믿어라.
허위정보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무지해서 속는 문제가 아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믿고 싶어 하는 세계를 확인해주는 정보를 찾는다. 거짓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라기보다, 공동체가 이미 품고 있던 욕망의 형식을 입고 나타난다.
그래서 법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법은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왜 그 거짓말에서 쾌락을 얻는지는 처리하지 못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허위정보는 단순한 정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환상, 소속감, 분노의 향유 문제가 된다.
이 법을 읽을 때 정말 봐야 할 것은 “진실을 보호한다”는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다. 더 불편한 질문은 이것이다.
- 진실을 보호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 비판과 허위의 경계는 누가 긋는가?
- 플랫폼은 공론장을 지키는가, 아니면 자기 법적 위험을 줄이는가?
- 피해구제 장치는 약자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강자가 불편한 말을 압박하는 장치가 되는가?
여기서 법은 선악의 판결문이 아니라, 사회가 자기 불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허위정보 법제는 민주주의가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다. “나는 진실을 견딜 수 있는가, 아니면 진실의 이름으로 불편한 말을 제거하고 싶은가?”
읽는 순서
- 입법 과정과 관련 의원 — 이 법이 어떤 절차로 통과되었는지
- 해외 유사 법제 비교 — 해외 법제와 비교했을 때 한국 개정안의 위치
- 출처 목록 — 공식 링크와 확인 자료
출처와 참고 URL
상세 출처는 출처 목록에 별도 정리했다. 핵심 공식 출처는 다음과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481&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707&ancYnChk=0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154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A2K5E1J2S1A0M1A0B5S9V3M6P8U5E8